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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1.24 2015노1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감경부당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감경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상심리전문가 U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57 정도로 정신지체 수준이고, 사회 연령은 7세 10개월, 사회지수는 56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심에서 이루어진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42, 사회 연령 10세 정도, 사회지수 65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낮은 지능이 사리분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및 충동조절능력 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범행과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글을 읽거나 쓰는 능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하기는 하였지만 단순 노무만을 담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차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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