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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17 2014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H이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의사 I가 작성한 ‘진단서’, 임상심리전문가 J가 작성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적 능력[경도-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45∼56)으로서 지적 능력이 상당히 낮음]에 비추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황분별력이 떨어지고 상황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부족하여 자기 자신을 적절히 방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K고등학교에 다닐 때 정신지체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20여 년 전 같은 동네에 이사 온 이래 150m 정도 떨어진 이웃에 살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부(父)인 G과는 일을 같이하는 등 친하게 지내왔던 점,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오줄 없다’로 표현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52, 56, 62, 338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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