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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나367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아 2005. 10.경까지 합계 30,478,500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005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중에 2006. 7. 6. 조정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0. 6.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위 조정 성립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전혀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도 10년 가까이 피고에게 채무이행독촉 등 추심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2016. 6. 24.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3738호로 파산선고를, 2013하면3738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14. 5. 15. 파산선고결정을, 2014. 7.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4. 8. 5.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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