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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337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62,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11.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06. 3. 2.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드단1391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4. 재산분할로,

가. 피고 명의의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508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 소유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2. 31.까지 7,3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가 위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위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식회사 신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채무, D에 대한 2,000만원의 채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에 대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채무 전액(약 2,000만원)을 변제하며, 그로 인하여 잔액이 7,300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잔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나. 2006. 6. 5. 열린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에 따라 2006. 8.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2. 14. 채권최고액을 316,000,000원으로 한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2005. 9. 7.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2005. 3. 21.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신한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피고가 2015. 8. 31.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2011.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졌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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