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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7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아 2005. 10.경까지 합계 30,478,500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005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중에 2006. 7. 6. 조정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0. 6.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친구 C의 원고의 딸 D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인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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