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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13356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 24.부터, 피고 C은...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2018. 6. 13.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E호,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원, 월 차임 합계 1,1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존속기간 2018. 6. 13.부터 2023. 6. 1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인테리어 시설비 등으로 2억 원을 지원하되, 임대차 존속기간 내에 피고 B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위 2억 원을 피고 B이 원고에게 전액 원금배상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3) 피고 C은 2019. 3. 1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C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19. 3. 19.부터 2023. 6. 12.까지로 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시설 및 내부 집기 구입비용으로 원고의 자금 2억 원(부가세 별도)이 투여된 상태임을 쌍방 인지하며, 향후 피고 C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임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할시 원고가 투여한 2억 원(부가세 별도)을 피고들이 배상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5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식당 영업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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