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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4 2018노136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진입로에는 일방통행 노면표지와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이후에야 이 사건 도로가 일방통행도로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후 바로 차량을 후진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일방통행 노면표지와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에서는 일방통행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노면표지와 표지판이 설치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음식점 ‘D’ 앞 일방통행로를 E 쪽에서 진입하여 약 10m 정도 역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가 있고, 안전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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