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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2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 제한 표지가 아래 ‘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 최고속도 제한 표지’ 및 ‘ 최저속도 제한 표지’ 와 같이 표시되어 있으나, 과속 단속 카메라, 운전면허 취득시험 문제, 교통안전 등에 비추어 위 표지는 본래의 의미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4조는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정된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 항은 ‘ 법 제 4조에 따른 안전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2호는 ‘ 규제 표지 ’를 규정하면서 ‘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ㆍ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2 항은 ‘ 제 1 항에 따른 안전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 ㆍ 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 별표 6]

Ⅱ. 개별기준

2. 규제 표지

나. 종류별 기준 224호는 최고속도 제한 표지를, 225호는 < 최저속도 제한 표지 > ;를 아래 각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최고속도 제한 표지 최저속도 제한 표지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위 최고속도 제한 표지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그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7조 제 3 항을 위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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