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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1. 경부터

6. 21. 경까지 사이 서울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 의뢰서

1. 약물반응검사결과 서 사본,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5), 판결 문 [ 서울보호 관찰소에서 2016. 6. 21. 적법하게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검사 및 감정 결과 대마 성분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이 사실에 다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인은 위 소변검사절차의 적법성과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연유로, 즉 고의 없이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식 없는 상태에서 대마 흡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관한 자료나 판시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타난 후 ‘ 복 용 중인 다이어트 약으로 인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복용 중인 다이어트 약에 대마 성분이 없고, 정밀검사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2016. 6. 11. C에서 개최된 D에 참석하여 그 곳에서 먹은 쿠키, 케이크, 맥주 등에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짐작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발신지 등에 관한 분석결과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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