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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6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14: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23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2018. 2. 14.경 둔내IC 교각 밑에 자라는 야생 대마 1그루에서 대마 몽우리 7 ~ 8개를 채취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8. 2. 17. 21:00경 화로에 위 대마 몽우리를 넣은 후 당시 잠을 자고 있던 B의 방 안에 위 화로를 집어넣어 약 20분간 B로 하여금 대마 연기를 흡연하게 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경 야생 대마를 채취하지 않았고 2018. 2. 17. 21:00경 B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에 대마초를 태운 화로를 집어넣어 약 20분간 대마초 연기를 B로 하여금 흡입하게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8. 12. 19. 공판조서 사본, 2018. 12. 19.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 녹취록 사본

1. 사실조회 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본, 각 감정의뢰 회보, DNA DB 검색결과, 식물도감 상세정보, 2018. 2. 강원도 횡성군 날씨

1. 발신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2부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2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母)가 B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려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우연히 발견한 대마를 채취보관하고 있다가 설 연휴기간인 2018. 2. 17.경 실제로 B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방에 위 대마를 태운 화로를 집어넣어 B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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