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비흡연자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단지 대만산 차와 직장에서의 간접 흡연 등을 통해 대마 성분이 피고인의 체내에 흡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 경 내지 2014. 12. 11. 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옥련동 등 인천 일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12. 11.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대마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만산 차와 직장에서의 간접 흡연 등을 통해 대마 성분이 피고인의 체내에 흡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하나, 대만산 차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경험칙 상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주변에 대마 흡연자나 의심 자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간접 흡연 방식으로는 대마 양성반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