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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15 2019고합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3:00경 D을 통해 ‘앙톡’이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여성 종업원 구인광고를 하여, 위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여, 당시 14세)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F빌라 G호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자 E과 함께 E의 집으로 가 E의 짐을 챙겨 이를 위 마사지업소에 가져다 놓은 다음 다시 E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공소장에 기재된 전제사실 중 무죄로 인정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한 부분을 일부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6. 05:00경 피고인의 방에서 E에게 “마약 해본 적 있냐 ”고 하면서 E에게 일명 ‘티어스오브갓’이라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XLR-11 성분이 포함된 액체를 담배에 묻혀 건네주어 E로 하여금 흡연하게 하고, 다시 대마 잎이 들어있는 담배를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서(E),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회신에 대하여, UR-144, XLR-11 관련, 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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