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PC 9대 및 게임머니 투입 등을 입력하는 메인 PC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6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PC 9대 및 게임머니 투입 등을 입력하는 메인 PC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직접 돈을 교부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게임장 내부관리,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풍송영업소단속 보고서
1. 야마토게임 미심의 게임물에 대한 수사보고
1. 감정결과 회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