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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04 2013고단1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등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7.경 경주시 C에 있는 청과물 공판장 옆 창고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7. 19:00경부터 2012. 9. 12. 20: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현금 1만원을 투입해 10,0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고래, 해파리 등 여러 가지 무늬의 그림 배열이 가로로 일치하면 점수를 얻고 불일치하면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야마토’ 게임기에 현금 1만원을 투입해 10,0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1번부터 9번까지 가로, 세로 숫자 조합으로 3개의 동일한 숫자가 맞으면 점수를 얻고 불일치하면 점수를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4점이 되면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해주고, ‘야마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20,000점이 되면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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