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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4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4층 건물 402호(13평)에서, 야마토, 야마토4, 반지, 물고기 등 사행성 게임이 설치된 PC 9대와 이와 연결된 메인 PC 1대를 설치하여 놓고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야마토, 야마토4, 반지 게임은 자체 네트워크로 연결된 메인 PC에서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씩을 손님 컴퓨터로 제공하고, 손님이 1회 배팅할 때마다 150점이 차감되어 가로 3개, 세로 3개로 이루어진 전자식 릴이 회전하여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캐릭터가 배열되면 최소 2만 점에서 22만 점까지 2만 점 단위로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의 게임이고, 물고기 게임은 물고기 모양의 가로 3개, 세로 3개 전자식 릴이 가로로만 회전하고 동일한 모양의 물고기가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배열되면 위 야마토 게임기의 게임 방식과 같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기로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임이다.

1.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3. 1.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야마토4, 반지, 물고기 게임을 할 수 있는 사행성 PC 9대 및 메인 PC 1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화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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