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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22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66』 피고인들은 F과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를 추가한다.

2014. 4. 초순경 울산 중구 G 단층건물의 반지하창고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피고인 A을 F 대신 업주로 처벌받는 명의업주인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가 각각 종업원으로 환전,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9.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4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의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3,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를 추가한다.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4고단3256』 야마토게임기는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고 ‘붉은 색, 푸른 색’ 그림이 바뀌면서 최고 160만점의 포인트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으로 적립되는 소위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H(2013. 11. 29. 불구속기소)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상호 없는 창고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J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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