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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191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일원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4. 7. 2. 피고가 공급받게 될 성남시 분당구 D 생활대책용지 8평 (가지번 E 중 피고 지분, 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고 한다)에 관한 수분양권을 73,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04. 7. 7. 1,000만 원, 2004. 7. 9.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성남시는 2007. 8.경 피고를 이 사건 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피고와 다른 공급대상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조직되었는데, 2007. 4. 20.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 이전이 금지되었고,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도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토지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성남시가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를 G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여 2010. 5. 14.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10, 갑8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수분양권 양도의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원시적 이행불능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위 의무가 법률규정과 이 사건 조합 정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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