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3. 19:30 경부터 다음 날인 2014. 1. 14. 04:00 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 역 인근에서 네이버 동호회 ‘D’ 의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집 주소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자, 택시기사에게 근처에 있는 모텔에 내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서울시 E에 있는 F 모텔 501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직후 화장실에서 씻고 스스로 옷을 입 기도 하였으므로 성관계 당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인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