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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고합60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9:30경부터 다음날인 2014. 1. 14. 04:00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네이버 동호회 ‘D’의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집 주소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자, 택시기사에게 근처에 있는 모텔에 내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서울시 E에 있는 F 모텔 501호로 데려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직후 화장실에서 씻고 스스로 옷을 입기도 하였으므로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D 모임에서 3차까지 술을 마셨는데, 2차에서 3차 술자리로 장소를 옮긴 것은 기억하나 3차 술자리부터 아침에 모텔에서 일어나기까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3차 술자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서 울다가 일행인 G, H에게 전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 및 G, H가 피해자를 달래준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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