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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노1066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결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지하 소재 ‘C’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32세) 은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 7. 새벽 경 위 주점 5번 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어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하여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부탁하고 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 03:40 경 위 5번 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9. 8. 7. 00:20 경 남자친구의 지인이 떠나고 그 후 남자친구가 떠날 때에는 만취 상태였으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각인 03:30 경에는 3시간 이상 잠을 잔 후였으므로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인 03:43 경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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