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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합9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8. 2. 27. 02:04 경부터 04:5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방 2 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 있는 테이블에 엎드렸다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 술에 취한 상태 )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 자가 당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성관계 대가를 주고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를 준 경위와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위 2 항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기록 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D( 가명,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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