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여, 35세 )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9. 10. 친구 C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0. 20:00 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보쌈 집에서 위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9. 11. 05:00 경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C은 귀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소주 1 병과 중국 음식을 시켜서 피해자와 함께 먹은 후 같은 날 09:00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 상실 및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1. 09:00 경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및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중단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