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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합10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1. 01:18 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 C( 여, 16세 )를 통영시 D에 있는 ‘E 모텔’ 6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F에서 나온 후 술에 취해 모텔을 따라간 것은 기억하고, 하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것은 전혀 몰랐으며, 성관계를 한 것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F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간 것은 기억이 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11. 01:17 경 피고인이 혼자 숙박요금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01:18 경 피고인이 먼저 객실 문을 열고, 피해자가 뛰어와 같이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는 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와 통화하였던 피해자의 모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직후 모친 과의 통화에서 “ 술에 취해서 못 간다.

데리러 와 달라” 고 말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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