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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합28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18:5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가야시장 부근 도로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C 운전의 D 버스 안에서, 자신이 버스기사인 C에게 버스가 늦게 도착한 것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는 장면을 본 피해자 E(71 세) 이 “ 조용히 좀 합시다.

운행 중인 기사한테 시비를 걸어 사고가 나면 당신이 책임을 지겠는가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호로 새끼, 개새끼,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약 3회 정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다 주변 승객들이 만류하자, 다시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공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수술의사와 전화통화, 피해자 수술 집 도의 및 상해 진단서 의사와 전화통화, D 버스 안에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목격자 F 전화 진술 녹음, 피해자 E 전화 진술 녹음, 버스기사 C 전화 진술 녹음)( 첨 부 포함)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화면 촬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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