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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241
사문서위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H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 서, 전화 녹음 CD는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의 증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또 H과 E 사이의 다툼의 경위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이 전화통화 당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법정 증언보다 높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채무 잔액 확인서의 날짜가 소급되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긴 하나, H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서 나 전화 녹음 CD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밖에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채무 잔액 확인서의 등장 시기나 배경 등에 비추어 그 날짜가 소급되어 작성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H을 전화로 조사하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작성한 녹취 서, 전화 녹음 CD 등은 그 작성주체와 단계,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 첫 머리에서 ‘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라고 규정한 취지, 전화 녹음 CD를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의 ‘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에 저장된 것 ’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 소송법 제 313조 1 항이 아닌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진술 조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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