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6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1. 06:23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E의 거주지인 ‘F 건물’ 호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 자가 누르는 것을 보고 외워 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거주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E( 여, 37세) 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그로 인하여 부서진 나무 테이블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내려치고, 전기밥솥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신발을 신은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강하게 내려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소장 천공, 범복막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수술한 의사 상대 면담, 피해 부위 촬영, 피해자 전화 녹음 진술 요약,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화면 촬영 사진,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및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제 1 유형) > 특별 가중영역 (3 년 -7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