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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4 2020고합4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 피해자 B( 여, 38세) 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5. 04:00 경 구미시 C 지하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온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있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CCTV 수사 관련), CCTV 영상 캡 처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내역), 전화통화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USB의 피의자 통화내용 관련), 통화 녹음 USB,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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