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89,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전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법률상 세금 계산표 합계 표의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전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의 공급 가액까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약 9,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하나,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실 인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므로,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또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에게 ‘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특정 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 및 해당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공사실적을 쌓기 위해 허위로 주식회사 F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