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는 단순히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을 뿐,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을 목적이 없었고, 조세를 탈루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5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고, 상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외형 상의 거래 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급 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외 송금 자금의 원천 등 그 근거나 증빙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이는 영리의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