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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이 ㈜D를 인수하고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대량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점, 피고인은 같은 기간 중 범죄 일람표 순번 2, 3, 22, 23, 24번 기재와 같이 수기 세금 계산서 5 장을 허위로 발급한 점,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법인 카드가 피고 인의 관리 아래 있었다는 H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도 피고인의 관여 하에 발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세 금 계산서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번, 22번 각 비고란 기재 “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전자 )를 ”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수기)“ 로 정정한다.

순번 제 1, 4 내지 21번)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각 전자 세금 계산서의 발급에 직접 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전자 세금 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차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전자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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