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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4 2016고단1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35에 있는 빌로체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학역 쪽에서 안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고,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차로였으며 피고인은 직진을 하기 위해 주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2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E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중앙선 건너편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이두근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701,025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

1. 피해차량(모닝)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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