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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06 2019고단2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4km 지점 앞 도로를 일직분기점 방면에서 광명역나들목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4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00:30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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