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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6 2020고단2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0:21 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앞 도로를 범계역사거리 방면에서 범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26 세) 의 왼팔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0:53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107,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안양 역 방면에서 명 학 역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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