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0:21 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앞 도로를 범계역사거리 방면에서 범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26 세) 의 왼팔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0:53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107,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안양 역 방면에서 명 학 역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