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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8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미수 누구든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재배하여 대마초를 수확한 다음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마초 종자 판매 사이트(D)에 접속하여 대마종자 9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0.009898비트코인(한화 약 83,000원)으로 결제하였다.

이후 2017. 11. 13.경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 종자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이 E항공 F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이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2017. 11. 15.경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에게 위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0. 새벽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종자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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