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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나10175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1. 25. 20:2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에 있는 골목과 도로의 교차 지점에서, 위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원고가 운전한 G 쏘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와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고가 운전한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고 한다)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로써 원고 차량은 수리비 198,000원이 필요한 정도로 파손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과실 살피건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보행자 통로인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 자전거를 운전한 채로 횡단보도를 통행하였으며(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 운전자로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고는 골목길에서 보행자나 차량 등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여 좌우를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피고의 이러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과실상계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5조에 의하면 교차로를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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