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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67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 11. 1.경부터 공소사실 중 “2019. 11. 3.부터”를 “2019. 11. 1.경부터”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20. 2.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룸 6개와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업주로서 위 업소를 임차하고 인터넷 ‘E’, ‘F’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실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곳 카운터를 보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연락하여 위 업소 룸에 대기하고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한 후 월급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6-17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G, H,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1. 3.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G 등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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