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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합216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3. 02:19경 시흥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G(여, 21세)을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가겠다.”고 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피고인 소유인 H 벤츠 차량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음에도 피해자의 집과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다. 집으로 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03경 시흥시 I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그대로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5. 3. 03:03경 시흥시 I에 있는 공터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바이트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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