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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89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0:1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E SM5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차용금 1억1,500만 원의 변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같은 구 F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1. 10:3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0-149에 있는 수원농협 고색지점 앞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차용증이라도 써 달라”라고 소리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오른 손으로 약 20분간 세게 잡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 회 긁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50경 위 수원농협 고색지점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호매실I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1:1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 수원서부경찰서 앞 길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제지당할 때까지 약 4킬로미터를 차선을 넘나들며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난폭하게 운전하고, 운전석 문에 있는 창문 개폐 버튼을 사용하여 조수석 창문을 닫는 방법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조수석 창문을 내리는 피해자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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