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3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23: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E(17세) 등 청소년 8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생맥주 1,7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자술서
1. 단속경위서, 법규위반업소통보,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