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7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00:50경 위 호프집에서 E(18세) 등 청소년 7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보드카 2병을 6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