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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60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1. 02:30경 위 호프집에서 E(당시 15세), F(당시 15세), G(당시 16세), H(당시 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 합계 8,000원 상당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작성 각 반성문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G, H이 이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을 믿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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