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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7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9. 21:0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 D(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D 및 그 일행 약 19명에게 생맥주 3,000cc 10개, 소주 17병 등 시가 414,9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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