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수영구 D에 신축한 E 건물의 전기 분야 소방시설 공사를 시공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고, 피고인 B 는 ㈜C 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 기술자로서 전기 분야 소방 시설 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해 배치된 책임 시공 소방 기술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으로 등록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업 법, 소방시설 공사업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시공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신축건물에 자동 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제 7조 제 7 항 제 5호 규정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 감지기의 작동 와 연동하여 다른 소방시설의 음향장치 등이 작동하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2016. 6. 20.부터 위 신축건물 기계 분야 소방시설을 시공하면서 10 층부터 15 층까지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내 발코니 형태의 실에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10개( 층별 2개 )를 시공하지 않고 2017. 2. 21. 소방시설 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7. 2. 22. 남부 경찰서 담당직원의 보완공사 요구로 해당 부분에 감지기를 추가 시공하면서 감지기 배선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아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지구 음향장치 및 비상방송설비, 제 연설비 등의 다른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축 건물에 설치되는 자동 화재 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지 않아 소방시설 공사업 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소방 기술자는 소방시설 공사업 법과 소방시설 공사업 법에 따른 명령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