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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79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논 산소 방서 장의 2016. 7. 22. 자 소방시설 시정 보완명령( 이하 ‘ 이 사건 시정명령’ 이라고 한다)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2016. 7. 26.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거나 그러한 내용을 인수인계 받지도 못했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논 산소 방서 장은 2016. 7. 20.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 자동 화재 탐지설비( 수신기) 도 통 불량, 창고 천장부 감지기 감 열부 탈락, 방화 셔터 감지기 탈락’ 등의 소방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예고 하였고, 당시 대표이사 H으로부터 위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2016. 7. 2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에게 위 소방 특별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2016. 7. 25. ~ 2016. 8. 4.) 및 이 사건 시정명령 이행기간 (2016. 8. 8. ~ 2016. 8. 27.) 을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형 이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J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6. 9. 22.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 중 ‘ 창고 천장부 감지기 감 열부 탈락, 방화 셔터 감지기 탈락’ 등의 시정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자인 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들의 명칭을 적시하였다.

다.

논 산소 방서 장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6. 12. 6. 위 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 중 ‘ 창고 천장부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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