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위 관계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2. 17. 경 안산 소방 서장으로부터 ‘B 주식회사 사무실 3 층 계단 소화기 폐기, 2 층 분말소화기 미비치 보완, 3 층 소화 전함 호스 비치, 3 층 발신기 지구 경종 보완, 방화 분 도어 클로저 분리상태 보완, 공장 입구 소화기 충압 불량 보완, 옥내 소화전 주 펌프 토출 측 압력계 개폐 밸브 이전, 펌프 실 명판 부착, 펌프실 조명등 램프 교체, 기숙사 2 층 복도 자동 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감지 부 불량 및 발신기 지구 경종 불량 등을 2017. 3. 24.까지 보완하라’ 라는 내용의 시정 보완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안산 소방 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 보완명령을 통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지적 내역서
1. 등비 배송 조회
1. 시정 보완 명령서 발부( 작동기능 점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경원 에프 앤씨 주식회사에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의뢰하였으나, 위 회사가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때에 시정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