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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3노6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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