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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03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 반면,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금액(합계 5,830만 원)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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