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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38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행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가 117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합계 3,2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7회)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만 22세의 어린 나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妻)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이들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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