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6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과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이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 사장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011. 11. 9.경부터 2013. 3. 25.까지 6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