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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979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 자신의 직무 권한 등을 이용하여 마늘 계약재배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에 지급되는 선급금을 융통하고, 추가정산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E농협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임무를 위배하여 E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금액이 합계 2,2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업무담당자로서 E농협의 경영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농협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정직 8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관한 해당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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